경찰서나 파출소 등지에서 음주소란행위가 공용물손괴 내지 공무집행방해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시정하기위한 경찰의 취객 대응요령책자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영천경찰서는 5일'술취한 사람과는 이렇게 대화합시다'책자초안을 완성, 인쇄에 들어가 외근경찰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A4용지 50쪽 분량인 이 책자는 △경찰의 술취한 사람 보호의 당위성 △법적근거 △술취한 사람과의 상황별 대화방법 △사례와 교훈 등을 수록, 취객들을 자주 상대해야하는 외근경찰들의 음주자 대처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자는 일선 외근경찰이 취객들을 대할때 피곤하고 짜증스럽더라도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친절하게 응해줄 경우 돌발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현장경험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정의욱 영천경찰서장은"음주소란 등 사소한 문제로 경찰과 시비끝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늘어나고 있어 경찰과 시민들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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