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려 있는 10대 아르바이트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시급하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동의 없이 취업하고, 최근의 경제난으로 10대들의 아르바이트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 점 때문에 밑바닥 고용생활에 휘둘리고 있고, 탈선에 빠지기 쉬운 채용금지 업소에 몰리는 사례 또한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10대들이 값싼 임금에 밤늦게까지 강도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관계당국의 지도나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 실태= 지난해 11월 중순 대구 동성로의 한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김모(16.ㄱ여상1년)양.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음식배달, 청소, 설겆이까지 도맡았지만 한달만에 손에 쥔 돈은 고작 10만원. 방학내내 이곳에서 일할 계획이었지만 혹독한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해 한달만에 그만두고 말았다.
남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모(18. 모공고 3년)군은 하루종일 감자를 튀기고 고기를 굽느라 손등의 화상이 아물지 않는다. 하루 6시간동안 일해 받는 돈은 한달에 30만원 남짓. 최군은 "몇차례 그만둘까 생각했는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고민중" 이라고 말했다.
고교 2년생인 박모(17.중구 남산동)군은 지난해말 월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시내의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주인은 "근무중에 한 게임비를 뺐다"며 30만원만 지급했다. 박군은 "그동안 야식비와 택시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모(17.ㄷ고 2년)군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집에서 일하는 남학생들이 꽤 많다"며 "월 70만원 정도, 팁이 많은 곳은 100만원이상 벌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 단속의 실종=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려면 호적증명서·부모 동의서·연소자 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하고, 1시간당 최소 1천680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또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본인 동의하에 1일 1시간 초과는 가능) 미만 근무, 그리고 노동부 인가없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일을 할 수 없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비디오 감상실, 노래연습장, 나이트클럽, 소주방, 호프집, 레스토랑(술 판매), 비디오 및 만화 대여점 등은 10대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청소년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착취'를 감수하고 있다. 또 이를 악용, 임금을 턱없이 적게 주거나 근로 시간외 일을 시키는 업소가 많지만 행정당국의 지도나 단속은 거의 없다.
노동청은 지난해 초 비정규직 근로기준법을 강화, 청소년의 불법 근로를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지만 단속 사례는 없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신고정신이 부족한 탓인지, 노동청에 접수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시간 및 인력부족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 직접 단속에 나서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 보호 시급= 김건찬 청소년예방재단 사무국장은 "10대 아르바이트가 사실상 하나의 근로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실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는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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