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 루머와 관련,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감리결과나 조회공시요구없이 곧바로 상당기간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권이 적극적으로 발동된다.
7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그동안 특정 종목에 대한 루머와 주가급등락시 주가감시기관의 감리결과에 따라 투자유의종목지정 등 시장조치를 하거나 조회공시요구시 공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1일 매매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코스닥증권시장은 이같은 '솜방망이'로는 작전이나 내부정보유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호재성, 음해성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과도하게 움직이게 하는 루머가 유포될 경우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3일 이상 매매거래정지를 취한 뒤 조회공시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코스닥증권시장은 자체적으로 주가를 스크린하면서 장세와 무관하게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선 거래정지, 후 조회공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어서 지난해 붐을 이뤘던 A&D관련주들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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