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학생들의 체형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을 개정, 학생용 책상 및 의자의 크기를 대폭 크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600×400㎜인 책상 크기를 650×450㎜, 700×500㎜ 두 종류로 넓히고 이에 맞춰 의자 크기도 조정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특히 책상다리와 의자사이 간격을 110㎜에서 220㎜로 확대, 학생들이 의자를 뒤로 빼지 않고도 다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책상 및 의자높이를 신장 크기에 따라 7종으로 구분하고 목재류의 유해안전기준인 포름알데히드 발산량을 ℓ당 5㎎ 이하로 기준치를 설정했다.
기술표준원측은 "의식주 개선으로 학생들의 체형이 커졌음에도 과밀학급 문제로 인해 73년 제정된 규격을 아직껏 사용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인구증가율 감소로 과밀학급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책상및 의자크기를 이같이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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