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8일 그동안의 계좌추적 결과, 안기부 선거자금으로 구 여권에 지원된 돈이 이른바 '통치자금'이 아닌 재경부 예비비와 옛 안기부 남산청사 매각대금 등 순수한 국가예산으로 조성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선거자금 조성및 신한국당 유입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과 아들 현철씨,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 등은 조사대상에 제외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안기부 돈 유입 및 배분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강삼재(姜三載)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8일 오후 3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한편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도 금명간 소환, 조사키로했다.
검찰의 자금추적결과, 안기부 선거지원 자금 1천157억원은 안기부 일반회계 예산과 재경부 예비비, 구 안기부 남산청사 매각대금 중 9억원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파악됐다.
검찰은 대체적인 자금조성경위가 파악됨에 따라 안기부 선거 지원자금 1천157억원중 후보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507억여원의 사용처를 정밀 조사중이다.
한편 검찰은 6일 경부 고속철 선정 로비와 관련, 재미교포 로비스트 최만석(60.수배)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황명수(黃明秀) 전 의원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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