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습간호사 과실도 의사책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경호판사는 9일 실습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놓는 바람에 수술환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제대 부산 백병원 전공의 선모(29)씨와 책임간호사 최모(28·여), 실습간호사 허모(22·여)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선고공판에서 선씨와 최씨는 벌금 1천만원씩, 허씨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의인 선피고인은 뇌수술 환자에게 직접 주사놓거나 간호사에게 주사를 놓게 하더라도 주사 위치와 방법 등을 상세히 지시하고 주사 장소에 입회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해서도 "의사 참여아래 직접 주사해야함에도 이를 어겼고 실습간호사에게 주사 방법과 위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놓게 해 환자를 숨지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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