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의 포커스-검찰 안기부 돈 수사방향

안기부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인 180여명의 명단과 받은 돈의 액수가 적힌 이른바 '안기부 자금지원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을 끌고있다.

안기부 자금이 95~96년 신한국당과 전신인 민자당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은 계좌추적을 통해 밝혀졌지만 개개인이 받은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안기부돈인지 여부에 대한 인지여부 등은 이들에 대한 조사없이는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명단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면서 검찰은 정치인들 조사에 대한 여론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15대 총선당시 940억원의 안기부자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삼재(姜三載) 의원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강 의원이 안기부와 자금 지원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80여명에 달하는 정치인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97년 한보비리 사건 당시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33명이 차례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180여명 전원을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우리정치 사상 초유의 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목적에 비춰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검찰은 받은 돈의 액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사람, 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과 자금문제를 협의했거나 액수에 비춰 안기부 자금인 줄 다른 루트를 통해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는 측근 등을 선별해 소환조사하고 나머지는 서면을통해 소명을 받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갖고 있다가 최근에야 은행에 입금시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10여명은 1차 소환대상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특히 당시 신한국당에서 강 의원 라인으로 분류되거나 친분이 두터운 몇몇 정치인들로부터는 강 의원과의 횡령 공범혐의를 증명할 만한 방증자료를 수집,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강 의원을 압박해 들어간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 안기부 자금 불법지원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하고 받은 안기부돈을 몰수 추징 등을 통해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명단이 항간에 알려지는 바람에 누군 조사하고 누군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일단 필요한 경우는 소환.조사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라도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중이지만 그럴 경우 기준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있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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