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대 수가제 환자만 덤터기

이달 들어 '상대 수가제'가 도입된 뒤 보건복지부의 당초 설명과 반대로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최고 15%까지 늘어나 환자들로부터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 ㅂ병원에서 골반 치료를 받아 오던 오모(47.본리동)씨는 새해 들어 병원에 갔다가 같은 치료에도 본인 부담금을 종전보다 4천10원 더 내야 했다. 복부.골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오씨는 지난 달엔 3만6천570원을 내면 됐으나 이번에 4만580원을 요구 받았다.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상대 수가제 도입으로 진료수가는 평균 7.08% 상승하지만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정액제 적용 상한액이 인상(1만2천원에서 1만5천원) 돼, 전체적 본인부담금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급여비 총액의 30%(의원급 기준)에서 2천200원 정액으로 소액진료 본인 부담 기준이 바뀜으로써 환자 자부담이 평균 1천850원 줄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들은 제도 변경 이후 실제로는 본인부담이 15%까지 상승했다고 인정했다. 한 관계자는 "기본 진찰료 등 많은 항목의 치료비가 오르면서 모든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최소 600원은 올랐다"고 말했다. 동네의원도 마찬가지여서, 대구시 의사회 한 관계자는 "외과 수술은 물론이고 수술 후 단순 처치로 약물을 조금만 투여해도 진료비가 정액 상한선인 1만5천원을 훨씬 넘어 환자 자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복지부 주장과의 이같은 차이는 정액 부담이 의원급 소액 진료와 농촌지역 병의원에만 해당되는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질병군 별 포괄수가제(DRG)의 기준 수가도 다음 달부터 7% 가량 오를 전망이어서, 상대가치 수가제를 적용받지 않는 병의원 환자 본인 부담도 덩달아 높아질 전망이다. 포괄수가제는 올해 말까지 시범 실시된 뒤 내년부터는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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