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정보 범죄꾼 표적

최근 개인병원, 음식점, 서비스업 등 자영업자들이 업소에 내걸어 놓고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각종 허가.등록증 및 신고필증 등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이들 범죄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물품구매, 신용카드 발급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터넷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서울에서는 개인병원에 내걸린 의사자격증의 인적사항을 외운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은 카드로 현금을 수십차례 인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일부 신용카드 회사가 특별한 확인절차없이 우편으로 신용카드를 배달하는 점을 악용, 자신의 가짜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개인병원.식당.카센터.숙박업소.게임방.노래방 등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업종형태 등 일반사항을 기재, 업소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당.숙박업소.유흥업소 등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관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 및 등록증.신고필증의 업소내 게시가 의무조항이다.

이 때문에 이들 자영업자들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범죄꾼들의 표적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잇는 실정이다.

식당업을 하는 김모(45.수성구 두산동)씨는 "구청 등의 단속에 대비, 사업자등록증과 허가증을 카운터에 항상 비치하고 있어야하는데 개인정보가 샐 줄은 몰랐다"며 "비치를 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게시의무와, 또 주민등록번호를 다중에 노출시키는 문제에 대한 법적.행정적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 물품구매시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전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적장치 마련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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