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동산병원 대표 영장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10일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경산동산병원 대표 이종용(48.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씨는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동산병원 대표로 근무하면서 퇴직한 직원 정모씨 등 199명의 임금 11억3천여만원과 오모씨 등 109명의 상여금 5억1천만원 등 모두 2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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