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청기 의료보험 혜택 절차 까다로워 이용불편

보청기에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꺼려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보청기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장애인 수첩이 없는 경우) 먼저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받아 장애진단 지정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어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보건소에서 이 진단서에 의해 장애인등록 수첩을 발급 받은 뒤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현금급여(요양비)를 신청해 지급받는 절차이다. 필요한 서류는 의사의 검진서, 장애인 등록수첩, 보청기구 판매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그리고 조합에 가서 작성하는 현금급여청구서이다.

듣기도 불편한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아 이용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의심스럽다. 게다가 대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은 검진 받을 지정병원조차 없어 더욱 불편할 것이다. 지금 전국에 보청기를 착용해야할 대상이 수없이 많으며 이 대상자중에 노인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학생과 장년층까지 널리 분포돼 있어 이들이 검사를 받고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거나 회사를 결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난청인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도 많아 보호자를 대동해야 할 경우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진정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의보혜택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가 절실하다. 검사와 제반 업무를 보건소에서 일괄 처리하고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현금급여신청만 하면 되도록 해야 한다.

김미옥(대구시 봉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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