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18일의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공소장에 예비적으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추가토록 결정한데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시절 임지사 사건을 수사했던 김진태 부장검사(현 대검환경보호과장)는 19일 "대가성이 분명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정치자금법을 추가토록 결정한 것은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선고하겠다는말과 다름없다"며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이례적으로 공소사실 추가를 요구하는 속 뜻을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부장은 또 "재판부가 최근 비공식적으로 공소장 변경(정치자금법 위반 추가)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며 "변론재개 이유 중 하나인 경기은행 박모 상무의 증인신청도 재판부가 전화로 요구해와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새 사실이 밝혀지면 판사는 어떤 형태로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의무가 있고 이례적인 일도 아니다"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지 언론 등을 통해 반발하는 것은 법의 상식에 맞지 않다"고말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8일 임 지사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증인신청을 이유로 다음달 8일 변론을 재개키로 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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