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의원 기소후 안기부 돈 수사

검찰이 22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 외에 강삼재(姜三載) 의원을 전격 기소함에 따라 외견상 수사가 일단락된 양상이지만 검찰이 풀어야 할 의문점과 과제들은 적지않다.

검찰이 현재까지 밝혀낸 것은 김 전 차장이 95년 6.27 지방선거와 96년 4.11 총선 전에 안기부예산 257억원과 940억원을 구여당 관리계좌에 입금했고, 강삼재(姜三載) 의원이 상당액을 총선출마자에게 배분했다는 정도다.

당초 이번 사건이 '안기부-청와대-신한국당' 3각 커넥션의 합작품으로 추정돼온 점에 비춰볼 때 '안기부-구여당' 커넥션 일부만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해서는 불구속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수적이고,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과 차남 현철(賢哲)씨의 개입 여부, 안기부 지원자금의 구체적인 용처 등은 반드시 규명돼야한다.

우선 안기부돈 940억원이 강 의원 관리계좌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강 의원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그러나 강 의원이 "안기부에서 선거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검찰의 불구속기소로 강 의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도 사실상 무의미해진 상황이어서 검찰의 희망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최소한 조서는 작성해야 하고 혐의사실 소명이 부족해 강 의원에 대한 소환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중"이라며 다소 여운을 남기고 있다.

김 전 대통령 부자의 개입여부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대목.

검찰은 그간 1천197억원이라는 거액이 전용된 사실을 청와대가 몰랐을리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전 대통령 부자가 예산전용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보고는 받았을 것으로 추정, 이들에 대한 조사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 이어 이원종(李源宗)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인길(洪仁吉) 전 총무수석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 끝에 당시 청와대라인과 권 전 부장이 개입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김 전 대통령 부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했다.

6.27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에 유입된 257억원을 누가 관리,배분했는지도 가려내야한다.

검찰은 그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흐름의 윤곽을 파악했지만 관련 정치인들의 반발과 신한국당 재정국장을 지낸 조익현씨가 도피중이어서 구체적인 용처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 '국가예산'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선거자금 출처가 여야간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던 만큼 국가예산인지 통치자금인지, 아니면 김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92년 대선자금 잔금 또는 기업들의 정치후원금인지 등도 검찰이 더욱 명확히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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