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이 오는 27일 제1차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진행될 우방의 법정관리 절차와 본인가 결정 여부에 대한 시민과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우방은 지난 9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 12월10일 대구지법이 지정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 조사를 받았다.조사 결과 우방의 자산은 6천600여억원, 부채는 1조7천600여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조1천억원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 영업을 하는데 따른 계속기업가치는 5천억~7천억원에 이르며 이는 강제청산할 경우 기대되는 청산가치(3천800억여원)보다 웃돌아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것이란게 우방측의 설명.
그러나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만큼 법정관리 지속을 위해선 정리담보권·채권의 탕감, 출자전환, 상환기간연장 등 채권자의 상당한 양보가 필요하다.
우방측은 일정 규모의 채무재조정이 이뤄지면 매년 잉여자금을 축적해 법정관리 종료시점인 2011년에는 매출액 대비 잔존 채권비율이 50%미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법정에서 열릴 1차 관계인 집회에서는 김진기 민사30부 수석부장판사와 서정제 법정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추진 경과와 정리채권 시·부인 결과를 채권자들에게 보고한다.
우방은 1차 집회일부터 2개월 동안 상세경영계획서와 채권자별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계획을 구체화한 정리계획안을 작성,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오는 4월 예정된 2차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이 정리계획안을 검토하고 같은 시기에 우방은 채권자와 개별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5월 중 3차 집회를 거쳐 법원이 본인가 결정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우방이 법정관리 본인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장애물이 얽혀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234억원에 이르는 시·국세체납건. 우방은 세금체납으로 인해 민·관급 수주 공사현장의 압류를 해지 하지 못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공권을 뺏길 위기에 놓였다. 진행 중인 현장의 공사 대금 1천700여억원을 운전자금으로 확보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현재 우방은 관련 기관과 압류 해지를 위해 협의 중이나 결과는 불투명한 실정.또 부채탕감과 출자전환, 원리금 변제 기간 연장 등 채무재조정에 대한 채권자들의 대폭적인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
특히 이해 관계가 난마처럼 얽힌 채권금융기관의 막판 협상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갑진 우방 경영관리팀 과장은 "실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판정된만큼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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