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나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 잣대가 없어 공직사회 내부갈등이 우려된다.
대구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지방행정조직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원칙아래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성과상여급 지급 지침을 마련, 올해 성과상여금으로 대구시가 21억5천200만원, 중구 1억5천만원, 수성구 3억원 등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행정자치부가 대상자 선정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아 각 지자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성과급 지급은 전체 호봉제 소속 공무원의 50%를 수혜대상으로 하고 상위 10%는 본봉의 200%, 10% 초과~25%는 본봉의 100%, 25% 초과~50%는 본봉의 50%를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성과급 제도가 공무원들 사이에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각 시·군은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는데다 수혜대상에서 탈락하는 50%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달래야 할 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서구, 달서구, 북구 등은 아예 올해 성과급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지자체별로 성과급 예산 규모 차이도 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공무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평소 근무태도 등 주관적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있는 터에 경쟁원리를 적용한다면 공무원사회의 내부 분란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객관적인 평가 잣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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