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 플라자

◈단독주택도 소형아파트 재건축 허용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10가구 이상의 단독 주택도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집단 불량 주거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으로,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10가구 이상의 소형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1개동짜리 아파트도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 재건축 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불량 주택의 재개발이나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대상이 아닌 수십채의 단독주택이 함께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작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수입 불성실신고 병.의원 중점관리

앞으로 수입금액 원천 상세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병.의원은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국내 전체 병.의원과 한의원 3만9천여곳은 매년 면세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때 수입금액 중 비보험과 보험 수입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와 현금수입과 신용카드수입 비율이 어떻게 되는 지 등을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1월말 마감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00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부터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집중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8월부터 가격제한폭 확대

코스닥증권시장은 오는 8월부터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 12월부터는 시간외 종가 매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25일 올해 주요 사업계획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과제를 채택,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8월부터 가격 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하고 매매거래 일시중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가격 안정과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부터는 시장가 주문제도와 시간외 종가 매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코스닥 허위.부실공시 과징금 인상

재정경제부는 이달말로 예정된 코스닥 지수선물의 부산 선물거래소 상장에 맞춰 코스닥시장의 현.선물을 연계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50개 지수포함기업의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현.선물연계 불공정거래 감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현행 감리시스템을 보완키로 했다.

또 허위.부실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외전자대체거래시장(ATS)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 하반기부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자본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시장과의 단계적인 연계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장기 안정적인 증시 수요기반 마련차원에서 지난해 1조8천억원 수준이었던 연기금 전용펀드규모를 3조원까지 확대하고, '투자풀'제도를 통해 소규모 연기금도 주식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우車 波공장 한국업체에 팔릴듯"

대우자동차 폴란드 공장들이 한국 자동차 업체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으며 폴란드 정부는 인수자에게 각종 지원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폴란드의 일간지 제치포스폴리타는 이날 폴란드의 에드바트 노바크 경제차관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했다.

노바크 차관은 "폴란드 정부는 대우자동자 공장을 인수하는 투자자를 지원할것"이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잘 알려진 그룹과 협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가 대우 자동차 폴란드 공장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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