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국회부의장 김진만씨 가족 뺏긴 재산 되찾아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한성 부장판사)는 26일 10·26 사태 이후 신군부에 재산을 헌납한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의 부인 등이 "빼앗긴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원고들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며 작성한 '제소전 화해조서'는 원고들이 모르는 변호사가 대리 작성한 만큼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원고들이 이 판결후 3년내에 '강압적인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낸 만큼 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0년 신군부가 부정축재 등을 이유로 재산을 환수하면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자 변호사를 선임, 재산을 넘겼다.

그러나 김씨 부인 등은 자신들이 명의수탁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뒤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 청구소송에서 지난 96년 원고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다시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김씨는 100억원대의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 상의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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