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학원 사고 교습생도 책임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생이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교습생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9일 자동차 학원에서 사고를 당한 이모(69)씨 등이 운전 교습생 양모(64)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대구지법으로 사건을환송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과 교습생 간에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돼 있으며 교습생은 차주로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본인을 위해 운전하는 사람이므로 연습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운전 능력이 없거나 운전 기능이 미숙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과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양씨는 지난 96년 D자동차 학원 구내에서 장거리 연습 코스 주행을 마치고 대기실로 차를 몰고 오던 중 횡단하던 이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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