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으로 입원치료 받던 환자가 이송도중 숨져 유족들이 병원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쯤 김모(45·여·군위군 효령면)씨가 생활고를 비관, 두통약 100여알을 한꺼번에 먹고 쓰러진 것을 가족들이 발견, 군위 영남병원에서 위장세척 등 응급처치를 받았다는 것.
응급치료를 받은 김씨는 상태가 호전돼 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음날 새벽 5시30분쯤 갑자기 호흡곤란 등 상태가 악화돼 구급차로 구미 모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숨졌다.
유족들은 "병원측이 환자관리를 소홀히 해 호흡이 곤란한 환자를 산소호흡기를 착용않은 채 구급차에 태운 후 20여분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체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환자 상태가 악화돼 이송하면서 동승 의사나 간호사도 없이 환자를 이송하는 등 병원측의 안일한 환자관리로 김씨가 숨졌다고 말했다.
황보호준 원장은 "응급조치후 전해질 조정을 위해 수액주사를 놓는 등 노력했으나 환자가 임의로 주사바늘을 빼내는 등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는 보였으나 산소를 공급해야 할 만큼의 상태 아니었다"며 뚜렷한 사인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김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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