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증인출석거부 혐의

서울지검 형사2부(김준규 부장검사)는 30일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와 관련, 국회 정무위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박세용 인천제철 회장(전 현대 구조조정위원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유 등을 조사한 뒤 이날 귀가시켰다.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정기 국정감사 당시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당시 불출석했던 증인인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이 전 현대증권회장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한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고발토록 하고 고발된 증인은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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