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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울진군수 수뢰사건

8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난 신정 울진군수 사건이 3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서 대구지검 영덕지청으로 이송됐다. 대구지검포항지청 관계자는 "진정인인 김모(67)씨가 보강조사를 영덕지청에서 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의자 등 수사 관련인들이 울진에서 포항까지 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고려, 사건을 영덕지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보강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군수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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