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정 울진군수 사건 이송 이후

영덕지청으로부터 신정 울진군수의 뇌물수수 사건을 넘겨받은 포항지청이 다시 영덕지청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과 관련, 배경과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건은 영덕지청이 지휘, 신 군수를 구속했으나 합의부 사건이어서 포항지청으로 이송됐던 것.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포항지청이 기소하기 위해 보강조사하던 중 구속된 신 군수의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 신 군수가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일이 꼬였다.기소도 하기 전에 구속돼 있던 피의자를 법원이 석방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무척 곤혹스런 일. 포항지청은 기소와 재판과정에서의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조사를 벌였으나 진정인인 김모(67)씨의 수술로 진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신 군수와 대질신문도 이뤄지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와중에 진정인이 보강조사를 영덕지청에서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단독재판부인 영덕지원이 오는 3월부터 합의부로 승격되자 포항지청이 3월전 보강조사가 마무리되면 반송해 달라는 단서를 달아 사건을 영덕지청으로 이송했다.그러나 수개월동안 조사를 끝내지 못했다는 점과 2월중 검찰인사 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영덕지청에서 다음달중 사건을 종결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신 군수 사건은 3월이후 영덕지청이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사건을 첫 수사한 영덕지청으로 이 사건이 이송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구속됐던 신 군수측 변호인측은 "앞으로 힘들게 됐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진정인측은 환영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기소전 보석으로 풀려난 이 사건을 영덕지청에서 기소할 경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그동안 보강조사를 벌여 상당한 추가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반면 신 군수와 변호인측은 일부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아니라며 뇌물수수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또 기소될 경우 진정인을 무고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혀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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