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BS1 환경스페셜 오늘 방영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 지난 7년여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서울대 김상종 교수. 93년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과 일반 세균을 검출했고 97년엔 엔테로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김 교수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당국은 지난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발하는 것으로 맞선다.

김 교수가 발견했다는 엔테로 바이러스는 단 한마리 만으로 인체질병을 유발시킬 정도로 수돗물 안전에 중요한 것. 수돗물의 바이러스에 대한 선진국의 규정은 지극히 엄격하다. WHO는 수인성 질병 문제로 바이러스 제거를 권장하고 있고 미국은 정수처리 공정을 통해 99.99%이상의 바이러스 제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지침 항목조차 없는 실정. KBS 1TV는 31일 밤 10시 환경스페셜 시간에 수도 당국과 김상종 교수의 수돗물 논쟁,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를 추적한 '김교수의 수돗물 전쟁 7년'을 방송한다.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1.4%만이 수돗물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우리나라에 수질검사 지침이 없었던 1993년. 서울대 미생물 생태학 연구팀은 미국 환경청에서 공인받은 세포 배양법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서울시내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과 일반 세균을 검출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김 교수의 실험 방법이 공인받지 않은 것으로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97년 11월. 김 교수는 학술대회에서 "수도권의 수돗물과 상수원에서 장염과 뇌수막염을 일으 키는 엔테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 또 한번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대해 환경부 등 관계당국의 반응은 "먹는 물 검사 항목으로 는 일반 세균과 대장균만 지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바이러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지난해 5월 서울시와 환경부는 김 교수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수도 당국과 김 교수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같은 논쟁의 핵심과 바이러스의 위험성, 선진국 사례 등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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