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농촌지역 농경지 정리사업으로 각 농가에 부과되는'환지 청산금'이 농번기에 부과돼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다 융자지원이 일부농가에만 한정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경지정리사업으로 환지측량을 할 경우 각 농가들은 3.3㎡(1평)당 평균 2만7천원의 환지 청산금을 부담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청산금은 경북도 환지인가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업무처리 지침으로 인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심각한 7∼9월에 부과되고 있다.
게다가 농업기반공사는 경지정리사업시 토지 교환과 분합 등에 참여한 농가나 쌀 전업농가에만 한정해 연리 4.5%의 청산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어 타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양지역의 경우 99년 경지정리 가을착수 사업으로 4개지구 99.8㏊를 실시한 후 발생한 환지 청산금 6억1천여만원을 지난해 8월에 부과 9월까지 납부토록해 일부 농가들은 사채 등에서 자금을 조달 이자부담에 나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 청송군지부는 쌀 전업농 등에 전체금액의 11%정도인 7천361만원만 융자 지원해 나머지 5억3천여만원은 농민들이 사채 등으로 감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재식(39·수비면 계리)씨는"지난해 10여 농가에게 1천500만원~1천900만원이 부과돼 농민들이 사채를 빌려 매달 10여만원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며"정부차원의 지원규모 확대와 가을걷이가 끝난 후 청산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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