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교통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광역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전철은 75대25의 비율로 분담해 건설하고 있지만 수백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대도시권 주변의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다.
수도권의 경우 2003년까지 17조7천억원을 들여 광역교통망을 완성한다는 건교부의 계획에도 불구, 서울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최근 대도시권 주변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생활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지자체의 교통시설투자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영 아파트는 교통대책에 대한 고려없이 마구잡이로 건설돼 난개발과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교통시설투자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수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으로 대도시 주변 아파트는 1% 가량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변 도로와 도시철도, 환승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마련되는만큼 부담금 부과에 따른 주민들의 저항은 별로 없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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