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신축때 교통부과금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5개 대도시권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변도로와 전철사업에 사용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권 주변의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지만 아파트 분양가는 1% 가량의 상승요인이 생겨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1일 공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대지조성, 아파트지구 조성, 주택건설, 주택재개발, 도시개발 등의 사업에 부과된다.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지만 대도시와 주변에 새롭게 들어서는 모든 아파트가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도시계획구역내 사업도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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