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난개발 등과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던 전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장 등 해양수산부 직원 9명과 공사감리자 2명 등 11명에게 징역 2년6월 등 실형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유철환)는 2일 권성원 전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장(52)과 백상목 전 항만공사과장, 황윤진 항만공사1계장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2천350만원에서 2천8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진두현(52), 김효곤(60) 피고인 등 두 전직 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1천200만원, 1천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액수가 2천만원 미만인 전 부산시청 파견 근무 서기관 오봉진·전 항만공사과장이었던 모배근, 최진식·어항공사계장 김용덕 피고인 등 4명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천500만~1천900만원씩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항만기술단 소속 울릉 사동항 책임감리자 손 사, 삼부토건 책임감리자 김희성씨 등 2명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1천860만원과 600만씩 추징토록 했다.
한편 전 울릉군청 간부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공판이 진행중이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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