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 정기검사용 단기책임보험 성행

일부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을 유효기간이 고작 2~7일짜리인 단기보험에 가입한 후 영수증을 제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

단기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들은 일단 정기검사를 받은 후 며칠내에 무보험차량이 돼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길이 전혀 없어 사고당사자들에게 인명과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

단기책임보험은 운전자들이 기존의 차량을 처분하고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렌트카 업체로 부터 며칠동안 차를 빌릴 경우에 활용되고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악용,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까지 떼이는 점을 감안해 단기보험을 선호하고 있다.

게다가 차량관련 보험회사는 건수 올리기에만 급급해 무보험 운전자들에게 단기 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데다, 차량 검사소에서도 수수료 수입을 노려 아무런 제지 없이 검사를 해주고 있는 실정.

예를 들어 30세에 차량보험 가입실적이 전혀 없는 배기량 1천500cc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기본료 14만1천원을 포함한 연간 책임보험료 31만6천원을 납부하고 차량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상당수 운전자들은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6천20원짜리 3일기한의 책임보험에 든후 정기검사를 통과하고 있다.

운전자 박모(38.구미시 형곡동)씨는"보험회사 직원들과 정비업체들이 정기검사대상 운전자들에게 접근해 단기상품을 소개하고 차량검사소에서는 3일이든 1년기한이든 관계치 않고 검사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군 차량행정 관계자는"차량 정기검사시 단기책임 보험가입자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체크할 수 있는 전산체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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