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유류값 폭등으로 휘발유 전용 승용차를 LPG 겸용으로 불법개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당국은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현행 제도상으로는 출고 당시 LPG 사용이 허용된 RV형 차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및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보유 차량에 한해 구조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휘발유 ℓ당 가격이 1천300원대를 돌파한 지난해부터 LPG 사용을 위한 불법개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
시 외곽지 및 일부 변두리 충전소 종업원들은 "LPG 겸용으로 개조된 일반 승용차의 경우 전체의 절반이 불법개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LPG 개조를 할 수 있는 정비공장은 6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이같은 작업을 하는 불법업소가 상당수 있다"고 귀띔했다.
불법 개조차량 소유자들은 정기검사가 임박하면 관련 장치를 철거했다가 검사후 재부착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정비공장 등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대두하고 있다.
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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