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수익 유혹 인터넷 쇼핑몰 분양 대부분 투자원금 날려

가정형편이 어려워 뒤늦게 야간대학에 진학한 박모(23.여)씨는 일자리를 찾다 지난해 10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인터넷 쇼핑몰 분양업체인 ㄱ사에 전화를 걸었다.

박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 받아 전자제품, 속옷, 화장품 등을 판매할 경우 월8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쇼핑몰 분양대금 98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없어 지난해 10월 이후 단 한개의 물품도 판매하지 못해 수입은 전무하다.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나 유료 사이트 개설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업체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으나 투자원금만 날리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ㅇ업체는 전자제품, 화장품, 속옷 등 인터넷 쇼핑몰 판매상품의 마진이 20~60%로 높아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받아 6개월 정도 운영하면 월 2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ㄱ업체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연수입 3천만원에 도전할 사람 찾는다고 생활정보지에 광고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 ㅇ업체는 72만원의 비용으로 여행, 부동산, 증권 등 각종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면 월 100만~2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받아 운영하거나 유료정보제공 사이트를 개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생활정보지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업체는 5군데. 이들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착신전화 서비스를 통해 지역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2천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월 수익이 적어 투자자가 항의할 경우 운영자의 능력부족을 지적하거나 계속 운영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변하며 투자자들과의 마찰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이들 회사는 계약을 권유하지 않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계약전에 소비자단체와의 상담을 통해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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