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주환 법제처장)는 지난해 물놀이 도중 위험에 처한 친구들을 구하고 익사한 초등생 유준철(당시 13세)군을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키로 4일의결했다.
행정심판위는 이날 유군의 아버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결정문을 통해 "목격자 진술과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 등을 종합할 때 유군이 물에 빠져 생명이 위태로운 친구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유군이 친구들과 수영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군의 아버지는 유군이 작년 6월 14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광공원 도원저수지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통나무를 놓치고 허우적거리는 여자친구 2명을 구조한 후 사망하자 의사자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 보건복지부가 불인정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