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학회(회장 황한식 부산대교수)와 부산시가 주최하는 지방분권 학술대회가 2일 부산대 인덕관에서 열렸다. 주제는 '21세기 분권화.정보화와 지역사회의 과제' . 한국지역사회학회는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전북 지역 학자들의 모임으로 분권을 올 주요 연구 테제로 설정했다. 다음은 주요 주제발표 요약.
오거돈 부산시 정무부시장= 분권.분산형 사회전환과 국가경쟁력 강화
각국의 국가운영이 국가중심, 집권화에서 시장중심의 질서재편, 기업가적 정부의 등장, 민영화 등 '수평적 재구조화'와 지역과의 협력 및 지역중심적 발전 등 '수직적 재구조화'로 바뀌고 있다. 이 변화에 발맞춰 82년 프랑스가 '코뮨, 데파르망 및 레종의 관리와 자유에 관한 법률', 95년 일본이 '지방분권법'을 만들어 지방분권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집권화.집중화 체제로는 발전의 한계에 부딪혔다. 수도권이 주택난 , 용지난, 공해, 교통난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졌으며, 지방의 주요도시들은 지역 경제권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중국의 상하이, 일본의 오사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가 경제의 중심인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일본은 최근 후쿠오카가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면 일부에서는 동서문제와 다른 별도의 갈등이 생기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은 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갈등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분권은 저항적 방법이 아니고는 이뤄지지 않는다. 주체는 물론 지방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1960년 부터 지방사무이양추진위와 수도권정비법을 만드는 등 분산 정책을 썼으나 집중은 되레 깊어졌다. 중앙이 주도한 분산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중앙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는다. 의지도 없고 지역 실정에 대한 경험도 없다. 이 점을 지자체 뿐아니라 시민단체.학계 모두가 인식, 중앙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도록 지방이 중앙을 끌고 나가야 한다.
우리의 요구와 주장은 분명하다. 수도권 위주의 통치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대기업 본사, 금융 본사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수도가 갖고 있는 각종 인허가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 지방재정 및 세제 개편,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광역권역별 특화산업의 육성도 요구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격차의 개선도 중요하다. 일본은 지난해 G-8 정상회담을 오키나와에서 가졌고, 월드컵 결승전을 요코하마에서 치를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셈회의도 월드컵 주요경기도 모두 서울에서 치른다. 대규모 행사를 지방에 넘겨 지방을 국제화하려는 배려도 전략도 없는 것 이다.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을 참석시키면서 다른 지자체장은 연락도 하지 않는다. 서울 중심의 사고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분권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학술적, 사회적, 실천적 대응을 해나가면 분권이 이뤄진다고 믿는다.
양병우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지역사회의 과밀 과소화와 정보화의 과제
지역의 문제는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로 요약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의 격차는 소득, 인구, 투자 등 각 요소에서 드러난다. 지역격차의 발생원인은 3차에 걸친 10개년 '국토계획'과 8차에 걸친 5개년 '경제계획'이다. 특정산업을 특정지역에 유치하여 집중적으로 발전시킨 거점개발 방식은 필연적으로 지역 격차를 낳았다.
중앙정부가 주도한 개발방식도 문제다. 지역의 경제여건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역경제 구조를 왜곡하고 지역간 자원 이용 및 소득의 불균형을 부른 것 이다.
특히 지역간 정보화의 격차가 산업격차 보다 더 큰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정보수요는 속성상 적은 정보를 가진 지역이 많은 정보를 가진 지역에 점점 더 의존하게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 육성책이 필요하다. 정보화기반이 취약한 지방은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문화.복지혜택에서 소외된다. 농촌지역의 정보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농촌은 지역의 통합이나 독창적 지역문화의 발전은 고사하고 삶의 질이 극도로 낮은 '정보 빈민'으로 추락할 것이다.
박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부 강사=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와 대책
경찰의 분권과 자치를 통한 민주성과 봉사성을 높이려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자치경찰제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수사관 독립 문제와는 달리 특별한 반대 집단이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추진 시기와 방법이 문제일 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최근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에서 이를 슬그머니 빼버려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경찰청이 마련해 놓은 자치경찰제 입법안도 문제가 적지않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청의 입법안을 보면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되 경찰청장의 선임을 시.도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사무분장은 경찰청이 기본적인 기획사무, 예산 운영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고 주요범죄, 중요 사건.사고,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등은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을 지휘.감독토록 했다. 또 조직.정원.인사관리, 경찰장비, 과학수사.범죄감식 등은 경찰청장이 조정.통제토록 했다. 시도경찰의 고유사무는 시도경찰의 조직 및 행정관리, 범죄예방활동, 교통의 안전과 소통 등이 있다.
이를 대체적으로 보면 국가경찰의 권한을 강하게 유지한 반면 자치경찰의 독자성을 한정된 범위에서만 인정하는 법안이다. 보다 효율적인 자치경찰제를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모든 업무를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이 담당하되 국가긴급사태나 전국적 업무공조가 필수적인 경우에만 국가경찰이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 중심으로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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