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투자신탁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지침을 고쳐 투자신탁상품의 광고시 세전실현수익률 뿐아니라 세후실현수익률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신탁상품 광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환매신청후 환매금액의 지급이 가능한 구체적시기, 성과보수 등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세전실현수익률 등만 표시해 왔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후실현수익률이 표시되면 투자자가 세금비용의 규모 및 비과세펀드 등 다른 펀드와의 세금효과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금공제후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세후 실현수익률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 미국도 지난해 1월부터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실적을 발표할 때 세후실현수익률을 표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