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자신탁상품 광고때 세후수익률 표시의무화

금융감독원은 투자신탁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지침을 고쳐 투자신탁상품의 광고시 세전실현수익률 뿐아니라 세후실현수익률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신탁상품 광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환매신청후 환매금액의 지급이 가능한 구체적시기, 성과보수 등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세전실현수익률 등만 표시해 왔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후실현수익률이 표시되면 투자자가 세금비용의 규모 및 비과세펀드 등 다른 펀드와의 세금효과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금공제후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세후 실현수익률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 미국도 지난해 1월부터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실적을 발표할 때 세후실현수익률을 표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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