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에는 대체에너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달동네 공동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준다.또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그린 프라이싱' 제도와 자동차업체의 에너지고효율차량 개발을 유도하는 '기업평균연비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도 에너지·자원부문 중점시책을 4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 중점시책에 따라 올해안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체에너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기관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폐기물, 바이오 등 6개 분야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대체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1.05%에서 2003년 2%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부담금 부과제도인 '기업평균연비제도'를 올해안에 도입, 2004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달동네 공동이용시설 및 보육원,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자체가 에너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주며 에너지절약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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