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게 일할 기회도 주고, 수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수출전문가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현장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수출현장지원사업은 수출 기업 및 무역상사 근무 경험자와 무역 관련학과 졸업생 중 미취업자를 중소기업에 파견, 취업문제와 수출 촉진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
수출 전문인력 신청자격은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자로 18세 이상, 60세 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수출입, 무역금융, 제품디자인, 상품카다로그 제작, 외국어 통·번역, 인터넷무역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무역실무교육 120시간 이상 이수 △국제무역사 또는 정보검색사 자격증 소지사 △상경계열(무역관련), 산업디자인, 외국어, 정보통신분야 관련학과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및 예정자로서 무역실무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등이다.
1개 업체에 수출 전문인력 1명을 6개월간 파견하며, 하루 임금 2만5천~3만2천원을 경력 및 지원분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교통비 등 부대경비는 하루 6천원씩 별도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임금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참여 희망 기업 및 인력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대구·경북중소기업지원센터(www.export.go.kr)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전문인력은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 확인과 구직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문의 053)659-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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