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물성 사료먹인 소 40여마리 한국서도 이미 유통

국내에서도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동물성 사료가 포함된 음식물찌꺼기를 300여마리의 소에게 먹여왔고, 그 중 40여마리는 이미 도축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져 광우병 국내 발생에 대한 공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4일 산하 축산기술연구소가 외환위기 이후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9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대관령지소에서 소 40마리에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먹였으며 지난 연말 모두 도축해 판매됐다고 밝혔다.

또 경남 하동 40마리, 경기 안성 80마리, 남양주 110마리, 전북 무주 45마리 등 일반농가에서도 음식물찌꺼기 사료를 소에 먹였으나 아직 도축되지는 않았다는 것. 농림부는 이 소들을 즉각 추적해 격리시킨 후 임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동물성 사료가 광우병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농림부는 "지난달 30일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음식물 찌꺼기를 소에 먹이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의 선데이타임스는 우육골분 사료가 지난 88년부터 96년까지 한 영국업체에 의해 해외로 대량 수출됐으며 한국도 주요 수입국 중 하나였다고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시 육골분 사료를 돼지와 가금류 사료로 수출하는 것은 그때까지도 합법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처음에는 서유럽에 대량으로 수출했으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지난 90년 광우병 확산 우려 때문에 MBM의 수입을 금지시키기 시작하자 EU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영국에서 92년부터 95년까지 우육골분 사료를 수입한 적은 있지만 사료로 쓰이지 않고 도자기 제조용으로 쓰였다"며 "가격이 육골분의 5배가 넘기 때문에 사료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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