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과금 재택납부 대상 크게 늘어나

인터넷.전화 쓰면'은행창구'役 톡톡

"세금, 교통범칙금 등은 집에서 냅시다"

세금 등을 내기 위해 금융기관 창구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은 옛말이 됐다. 인터넷, 전화(ARS),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각종 세금 등을 낼 수 있는 전자납부제도 덕분이다.

현재 이 제도로 낼 수 있는 대상은 국세, 교통범칙금, 특허수수료, 고용 및 산재보험료 등.

국세청이 지난해 7월 3일 신용카드, 인터넷, ARS, ATM 등을 이용한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했고 경찰청은 지난해 9월 1일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교통범칙금 납부제도를 도입했다. 경찰청 납부제도의 경우 경찰청이 납부자에게 청구한 교통범칙금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송부하면 금융결제원이 DB를 구축하고 납부자가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고지내역을 조회한 뒤 납부하는 방식.

이어 특허청이 지난해 11월 1일 특허청 홈페이지 및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특허수수료 온라인납부제도 실시에 들어갔고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 고용.산재보험료를 전자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구은행 전자납부 어디까지=인터넷 뱅킹, PC 뱅킹, 폰 뱅킹 등으로 대구은행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공과금은 10여 가지. 지역밀착영업을 강조하면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해온 덕분이다.

대구시 및 경북 구미시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및 분양대금, 대구.동아백화점 대금, 한국통신 전화료, 011 이동전화 통신료 등을 인터넷, PC, 전화로 납부할 수 있고 국세는 인터넷 및 전화로, 관세는 인터넷 및 PC로 낼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인터넷으로 낼 수 있고 대학교 등록금은 인터넷, PC, 전화, CD.ATM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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