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5일 일제히 신개인연금저축 발매에 나선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개인연금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인지 여부가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당국 자료 등에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설명돼 있지만 농협중앙회 각 지점 창구에선 예금자보호대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농협중앙회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상품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다. 두 개의 상품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상품은 '연금신탁'이란 상품이다. 상품 내용은 다른 은행들이 파는 것과 똑같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은 '트리플 A 연금공제'라는 상품이다. '연금신탁'과 비슷하지만 보험상품처럼 각종 특약(예를 들어 재해보장특약)을 붙일 수 있고 유사시 그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크게 다른 점이다. 농협중앙회측은 그러나 '연금공제' 상품도 법에 따른 보장은 받지 못하지만 농협중앙회 공제기금에 따라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헷갈리는 만큼 유리한 점도 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 이내라면 연금신탁과 연금공제,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는 것. 연금신탁은 실적배당형이고 연금공제는 분기별 공시금리를 적용하므로 그때그때 금리 추이를 보아가며 한도를 나눠 불입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또 보험상품의 장점과 은행 신탁상품의 장점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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