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공항 주변 재산권 제한. 소음피해 주민보상사업 '공수표'

재산권행사 제한 및 소음피해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동구청이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해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 4대의 정치장 등록을 대구공항으로 하고 올 상반기까지 정치장 등록대수를 10대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연간 6억원의 세수를 확보, 상당액을 공항주변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공항에 정치장 등록을 한 여객기는 고작 2대뿐인데다 항공사들이 다른 지역 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 추가등록에 난색을 표명해 주민 현안사업 투자가 표류하게 됐다.

동구청은 또 지난해 11월말 국회를 방문, 대구공항 등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특별법'제정을 입법청원했으나 정부부처가 반대하는데다 장기간 국회공전 등으로 3개월째 진전이 없다.

현행법상 항공기 소음방지대책 수립은 국제공항의 민간항공기로 제한돼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경우 3천억원의 소음방지사업비가 투자됐으나 군용비행장인 대구공항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소음방지 혜택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동구청은 지난해 대구공항 주변 주민들의 지방세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했으나 행자부가 불허하자 독자적인 조례개정을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마저도 흐지부지됐다.

주민들은 "주민들이 반대한 공군부대 사격장은 허가하면서 소음방지 등 주민현안사업은 공수표만 남발했다"고 비난했다.

동구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동구 인구의 절반인 16만 동촌.안심지역 주민들이 대구공항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5월 대구공항 국제선 청사준공 이후 항공기 증편으로 소음피해가 더욱 심해지는 만큼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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