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자가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장가맹점에서 법인이나 개인기업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유흥업소 등 상당수 개인 사업자들이 위장 가맹점 명의로 전표를 발행,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면서 "위장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한 업소 4천여곳을 파악,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들 업소의 카드 매출실적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면서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거래 1, 2일뒤면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1, 2차례 개인이나 법인.개인사업자들이 이들 위장 카드가맹점과 거래한 상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라면서 "관할세무서는 근로자 연말정산시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금액 만큼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법인카드, 개인기업카드 사용시 업소간판과 매출전표상 상호가 일치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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