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연체율 벌금 이상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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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연체율 벌금 이상

얼마 전 2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집을 장만했을 때 내는 세금이 너무 많고 특히 연체료 부담이 벌금수준이어서 놀랐다.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교육세, 종합토지세 등을 내야 하는데 연체할 경우 연체료가 무려 25%나 된다. 24평형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81만원에 대한 연체료가 20만원이나 된다. 세금 연체료가 20만원이 넘는다면 그게 과연 세금에 대한 연체료인지 벌금인지 구분이 안 간다.

세금 연체료는 제때 세금을 낸 사람들이 손해보는 이자소득에 대해 형평을 맞춰주는 차원에서 징수해야 한다고 본다.

강순란(김천시 평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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