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의 포커스-공무원 성과급제 논란

'공무원 성과급제 무산되나'근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줘 행정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하는 공직자 성과급제가 지자체들의 적잖은 반발과 일부 중앙부처의 파행운영 등으로 시행초기부터 암초에 걸렸다.

특히 예산부족, 불투명한 선정잣대, 공직사회 위화감 조성, 나눠먹기식 제도 변질 등을 이유로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곳곳에서 제도시행의 문제점을 수 차례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이달중 시행방침을 고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태

정부는 근무평점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의 70%를 수혜대상으로 해 상위 10%는 기본급여의 150%, 11~30%는 100%, 31~70%는 50%를 차등지급키로 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이달중 시행토록 시달했다. 상위 70%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최저 38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가까이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하위 30%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대구시를 비롯, 8개 구·군중 이달내로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 동구, 서구, 달서구의 경우 예산부족을 내세워 아예 성과급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예산 편성을 추경으로 미룬 상태다.

그러나 상당수 구청은 성과급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부족한 예산을 축내가면서까지 직원 및 지자체간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 사실상 성과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예산을 편성한 수성구(3억원), 달성군(2억4천만원), 중구(1억5천만원), 남구 (3천만원)등도 타 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 당초 이달중 성과급 지급 방침을 바꿔 무기한 연기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구청이 많은 상황에서 내부 분란이 뻔한데다 눈치까지 봐가며 타 구청보다 앞서 성과급제를 실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경우도 11억7천800만원의 성과급 예산을 편성, 이달말까지 대상자 선정작업을 끝내고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자 선정작업이 늦어지고 기초 자치단체의 반발까지 일자 일단 성과급제 시행을 다음달로 미룬 상태다.

특히 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최근 중앙인사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성과급제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예산사정을 고려,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전달했다.

부산 등 타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성과급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며 상당수 지자체는 부작용을 우려, 직원 평가작업조차 못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중앙부처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성과급제가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는 등 제도의 기본틀이 깨지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교원단체의 성과급제 철회 및 동등지급 요구에 부딪혀 학교별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등 대안을 놓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중이다. 국방부, 경찰 등 다른 중앙부처도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을 놓고 내부반발로 적잖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점 및 전망

만성적인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성과급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재정자립도가 30%도 채 안되는 기초 자치단체가 태반인 대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쏟아진 각종 정부시책에 배정할 자체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마당에 성과급 예산은 엄두도 못낸다.

또 승진심사를 위해 만든 근무평점이 성과급 평가기준으로는 부적절한데다 비공개원칙인 근무평점이 공개될 경우 인사잡음 등 내부 반발이 불보듯 뻔해진다. 더구나 손바닥만한 조직내에서 성과급 희비로 직원간에 위화감만 생겨 오히려 내부분열만 조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공무원들은 성과급제가 자칫 온정주의, 연공서열 및 상사에 대한 충성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세자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지자체의 경우 예산 및 준비사정에 따라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공직사회에 경쟁논리를 심어주기 위한 제도인만큼 시기상의 문제일 뿐 제도시행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와 각 구청 관계자들은 "중앙정부의 방침과 지자체 현실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며 "예산 한푼 지원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무원 사기진작 및 경쟁논리 도입은 오히려 공직사회 내부 분열로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어 제도시행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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