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 산림조합장 수사

지난해 고객돈 2억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1억5천여만원을 날린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던 산림조합 퇴직 간부가 현 조합장이 뇌물공여와 횡령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영양산림조합 전 상무 박모(51)씨는 최근 윤모 조합장이 지난 97년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수천여만원의 금품을 살포, 표를 매수했다며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 영양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또 고발장에서 윤 조합장이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의 관내 출장때 출장비도 지급치 않고 96년 일용직 모직원을 채용하면서 그 댓가로 2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박씨의 이같은 고발은 지난해 주식투자때 조합장이 결재하고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손실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에게 각서를 받는 등 조합사업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 부정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양산립조합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주식투자로 탕진한 고객돈에 대해 박 전상무의 퇴직금 일부와 모자라는 부분을 결손처리키로 했으나 박 전상무에게 통보도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압류처리했다는 것.

이에 따라 영양경찰서는 영덕지청으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와 함께 산림조합 장부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선거과정의 금품살포와 1억여원의 출장비 횡령, 직원채용시 금품수수 등에 대해 일부 혐의점을 잡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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