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적 아닌 정부차원 결정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신문.방송사의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키로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 직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까지 가세함으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배경=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올해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t)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 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사가 포함된 것뿐으로,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을 처음 밝혔지만 당시에 확정된 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과 의료제약 2개에 불과했다.

당시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계획이 보도됐을 때도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언론사에 대한 조사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며 조사설을 일축했었다.

공정위 조학국 사무처장은 "언론사가 지난 20년동안 공정거래법을 261회나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법 위반 빈도가 높고 소비자 불만이 많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는 한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독자적인 결정이 아닌 정부 차원의 결정임을 내비쳤다.

◆무엇을 조사하나=조사 대상 언론사나 조사 인력, 기간 등을 볼때 조사규모가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못지 않다.

10개 중앙일간지 전체와 3개 방송사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50일간(2월12일~3월31일) 조사국 직원 37명을 4개 반으로 나눠 투입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중점적인 조사 내용은 △부당내부거래 △계열분리이후 부당지원 △구독료.광고료 담합 △사은품 제공, 무가지배포 등 4가지이다.

언론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처음으로 삼성, 한화, 현대에서 계열분리된 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가 모그룹으로 부당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받게 된다.

또 신문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구독료 담합, 사은품 제공, 무가지 배포 등도 공정위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신문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꼽고 있다.

공정위는 방송사의 경우 프로그램의 외주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제대로 주지않거나 외주제작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불공정 행위를 주로 조사할 방침이다.

◆전망=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93년 12월 12개 일간신문사의 구독료 담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적발규모나 시정조치 강도가 어느때보다 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언론사에 따라서는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지방언론사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1차 실태조사로 2차조사도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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