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도 언론사 일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 우선 4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로 하고 9일 해당 언론사에 조사시기와 내용 등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 8일 "10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에대한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에 따라 처리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업무계획으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을 준비하면서 20, 30개 업종을 검토해왔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언론사를 포함해 6개 업종을 최종 선정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업종 선정과정에서 청와대, 다른 정부부처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겹쳐 언론사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고민을 했지만 결국 포함시키기로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지와 경제지 등 다른 언론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8일 오전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4국 직원 400여명을 해당 언론사에 곧바로 출근시켜 정기 법인세 조사에 돌입했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관련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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