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 우선 4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로 하고 9일 해당 언론사에 조사시기와 내용 등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 8일 "10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에대한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에 따라 처리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업무계획으로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을 준비하면서 20, 30개 업종을 검토해왔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언론사를 포함해 6개 업종을 최종 선정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업종 선정과정에서 청와대, 다른 정부부처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겹쳐 언론사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고민을 했지만 결국 포함시키기로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지와 경제지 등 다른 언론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8일 오전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4국 직원 400여명을 해당 언론사에 곧바로 출근시켜 정기 법인세 조사에 돌입했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관련자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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