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고 비리 재단 임원의 학교 복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교육계는 "고질적인 사학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교육계는 또 이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학재단과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끊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8일 "교원의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하면 사학재단의 인사비리를 근절할 수 있고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그러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단과 학교장의 역할 및 권한 관계를 명료하게 해 학교 설립과 운영을 분리할 수 있도록 우선 법체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사립학교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고 환영하면서 "그동안 여러 단체가 요구해 온 '공익이사제도'가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여야가 힘을 합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 개정을 마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회연대 박유희 회장은 "사학의 많은 권한을 재단이 쥐고 있어 교육의 책임성이나 공공성을 실천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재단의 권한에 대한 제동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학교장의 임면권을 재단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립학교법이 교육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참교육학부모회 박인옥 사무처장은 "분규사학의 재단 이사장들이 학교 복귀를 위해 여러 건의 소송을 내놓은 현재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환영했다.

박 사무처장은 "법안 개정과 함께 교사나 학부모기구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진정한 사학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교육인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거론됐던 내용이며 사학비리와 분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의원들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사학법인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다한 규제로 여길 수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이며 과거 수차례 사립학교법 개정작업도 비슷한 진통을 겪다 무산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물의를 빚었던 특정 대학이나 중.고교 등을 염두에 두면 당연히 추진해야 할 내용이지만 이 과정에서 건전한 사학까지 피해를 보지는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