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했다가 적발되는 의사와 약사는 '블랙 리스트'에 올라가 처벌내용과 수법 등이 영구적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험급여 부당청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약사 명단을 '요주의 그룹'으로 분류, 부당청구 규모 및 수법, 처분내용, 이행 여부 등을 영구보존 기록으로 관리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리스트에 올라가는 의사와 약사는 향후 의료기관을 옮기거나 약국을 변경개설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계속 따라가 보험급여 청구시 엄중한 우선심사를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을 실사할 경우 실사기간을 현재의 3~6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늘려 포착되는 부당청구금 전액을 환수하고 사안이 중한 곳은 별도 고발초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이 행정처분 내용을 완전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추적, 개설자 명의 변경 등의 편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곳에는 '처분승계' 조취를 취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청구로 적발돼도 과거에는 기관명과 처분 내용만 기록으로 남아 사후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한번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의사와약사는 관련 기록이 계속 따라 다녀 평생 동안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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