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식물사료 금지 법개정

한갑수(韓甲洙) 농림부장관은 8일 "소에게 음식물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하고 식물성 사료만 먹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축산업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광우병 파동에 대한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불안을 씻기 위해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또 음식물 사료로 사육된 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전량 수매해서 격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음식물 사료로 사육한 소 94마리를 이미 수매해서 관찰중이며, 9일 3마리에 대해서 뇌조직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10일까지 지방행정조직과 농협을 통해 음식물 사료를 먹은 소의 숫자를 파악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수입 동.식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검역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된 방역시스템을 통합해 독립된 청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산 반추동물 장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우병 국내유입차단을 위해 소나 양, 염소 등 유럽산 반추동물의 모든 장기 부산물을 의약품이나 화장품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7년 7월부터 지금까지 유럽산 반추동물의 뇌.척수.눈 등 3개 장기와 그 추출물에 대해서만 의약품이나 화장품 제조원료로 사용치 않도록 하던 것을 태반이나 간 등 반추동물의 모든 장기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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