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9일 (주)크라운제과 대표 윤영달(55)씨가 35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윤씨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95년 8월부터 98년 1월까지 자회사인 크라운엔지니어링의 기계대금과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35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경북 경산시 일대 대지 6천여평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 각 부서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내 토지구입 외에도 개인 대출금 상환, 가족들의 주민세와 상속세 등으로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가 부정맥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횡령한 35억원중 26억원을 변제한 것을 참작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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