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전국의 1만2천286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킨 1천270개소(10.3%)를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없이 시설을 운영한 농협중앙회 목우촌 음성 계육가공공장, 신영축산㈜, 삼광제지공업㈜ 등 433개 업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대구 달성군 소재 ㈜롯데햄·롯데우유는 기준치(200㎎/S㎥)의 배에 달하는 397㎎/S㎥의 먼지를 배출했으며, 경기도 광주군의 ㈜빙그레광주공장은 총인(TP) 배출농도가 기준치(4ppm)보다 높은 10.02ppm을 기록했다. 경남 김해 소재 ㈜빙그레도 총인배출농도가 높아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전남 여수의 한국전력 여수화력발전처와 경남 진주 소재 경상대학교는 각각 253.324ppm의 질소산화물(기준치 250ppm)과 93.4㎎/S㎥의 먼지(기준치 50㎎/S㎥)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